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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2026년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

12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보완방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 기준 4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세가 면제된다. 반면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 기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의무가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서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후 같은 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정책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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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2 13:40:30
  • 수정 2026-02-13 1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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