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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 사진=외교부 제공



[뉴스부산] 외교부가 20일 조현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에서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전쟁, 초국가범죄, 자연재해 등 복합적 위협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국민 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가 핵심”이라며, 최근 중동 사례처럼 지역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민간 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외위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 맞춰 정부의 예산·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응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 긴밀한 협력으로 다각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연간 3천만 명 해외출국 시대에 맞는 보호망 구축 △해외안전여행 문화 확산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시행된 ‘영사조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신문뉴스부산 www.newsbusan.com

#재외국민보호 #외교부 #영사조력법 #해외안전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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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1 0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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