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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가 오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전면 금지한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져 원금 상환이나 주택 매각 외에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연간 1.5%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며, 매물 출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는 대출 연장을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이후에는 매각이나 상환이 불가피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구입에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금융권은 여신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줄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신문뉴스부산 www.newsbusan.com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금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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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02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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