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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해시 제공



[뉴스부산] 김해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난임 검사에서 기질적 이상이 없는 부부로, 부부당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침·뜸·첩약 등 한의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3~6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시작 후 약 3개월간은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양방 시술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는 김해시보건소 관할지역 난임 부부 2쌍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부부가 우선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김해시보건소 2층 아이맘센터 방문 또는 인구정책 종합플랫폼 ‘김해아이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신문뉴스부산 www.newsbusan.com

#김해시 #난임부부지원 #한의치료 #아이맘센터 #건강한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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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4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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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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