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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출처=경찰청(2026.4.15.)



[뉴스부산] 경찰청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을 목표로 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56%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보다 높다. 특히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가 66.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교통 취약계층의 위험성이 두드러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 출처=경찰청(2026.4.15.)



경찰청은 운수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병행하며,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문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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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단속 #교통안전 #보행자보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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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6 01:05:13
  • 수정 2026-04-16 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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