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석 기자
▲ 광안대교 2자녀 가정 통행료 반값 홍보자료. 부산시 제공[뉴스부산] 부산시가 오는 5월 15일부터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2자녀 가정도 절반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은 통행료가 1천 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며, 하이패스 이용이나 사전등록을 완료한 차량은 400원으로 더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약 12만 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누리집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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