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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우루과이가 중남미 최초로 의회 입법을 통해 안락사를 공식 허용했다. 2025년 10월 상원에서 ‘존엄사 법안’이 가결된 뒤, 2026년 4월 야만두 오르시 대통령이 시행령에 서명하면서 제도가 발효됐다. 첫 사례는 같은 해 5월 몬테비데오에서 진행됐으며, 69세 말기암 환자가 대상이었다. 이는 현지 언론과 국제 통신사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번 제도는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이 불치·비가역적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경우, 주치의 상담과 다른 전문의 검증, 증인 입회 서면 확인을 거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뿐 아니라 현지 거주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건부 산하 검토위원회가 사후 관리에 나선다.


한국은 아직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았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만 허용된다. 국회에서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쟁점이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리적·종교적 반대가 존재해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높은 노인 자살률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우루과이의 입법은 국제적으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지위와 실제 적용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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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4 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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