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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뉴스부산] 경남 양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기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의 요금 조정이다.


이번 개편은 복잡했던 할증 체계를 정비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이원화됐던 기본요금 체계가 4,600원으로 단일화된다. 거리 요금은 기존 130m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 적용된다.


특히 시민들의 부담이 컸던 '중복 할증'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심야 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에 시외(시계 외)로 이동하거나 원동면 오지 지역을 운행하더라도 심야 할증(20%)이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는 시계 외 요율 또는 오지 요율인 30%의 단일 할증만 적용된다. 기존 상북·하북·원동면에 적용되던 오지 할증 지역도 교통 여건이 가장 열악한 원동면만 남기고 모두 제외했다.


양산시는 요금 변경에 따른 미터기 수동 조정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택시의 앱미터기를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100%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 첫차부터 대기 시간 없이 새 요금이 즉시 자동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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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26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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