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2021-10-8)가 정리한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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