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뉴스부산포토=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각 세대에 발송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가 대선을 열흘 앞둔 27일 오전, 부산시 수영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 담겨있다.
▲ 뉴스부산포토=중앙선관위가 각 세대에 발송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뉴스부산포토=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각 세대에 발송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가 대선을 열흘 앞둔 27일 오전, 부산시 수영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 담겨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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