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출처:https://www.facebook.com/mcstkorea/뉴스부산art=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월 8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약 30,000여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 신청 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https://www.kawfartist.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한다. 다만, 원로(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을 대행한다.
☞참여 대상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6만여 명)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를 진행한다.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자로, 20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여야 한다.
▲신규 신청 예술인의 경우,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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