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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은 허용기준치 초과 1품목(배달회)…폐기 조치 - 온라인 판매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 수거・검사(4.24.~29.)
  • 기사등록 2022-06-09 2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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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2.5.2.)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액은 2019년 3조7,230억원 → 2020년 5조7,925억원 → 2021년 7조1,16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 검사를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 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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