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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10월 17일~11월 16일까지 한 달간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진제공: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10월 17일~11월 16일까지 한 달간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 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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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1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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