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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1일~5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부산사이버지방세청,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1544-1414)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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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31 2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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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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