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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12일부터 접수 - 근로자 고용안정, 일자리 지키는 사업장에 4대 보험료 최대 1,500만 원
  • 기사등록 2023-04-09 17:02:27
  • 기사수정 2023-04-10 0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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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12일부터 신청기업 접수가 시작된다.



뉴스부산=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12일부터 신청기업 접수가 시작된다. 단,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 중소기업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 총 667개 사 10,712명의 고용유지 지원을 완료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 원씩 50명까지 지원되며, 비제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부동산업, 음식점업 등 제외)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 이외에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중대 재해 및 노무 관련 법률 자문 컨설팅 등도 함께 지원된다. 다만, 고용인원 1명당 최종 지원액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매월 참여 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하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 기업은 고용 유지 협약 위반 시 사업 참여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4월 10일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bsefapp.co.kr)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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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4-10 0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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