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부산시는 5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9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이외에도 시는 상시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는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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