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뉴스부산=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023. 3. 국회통과시 20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지난 15일 정점식 의원 의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http://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11545
  • 기사등록 2023-06-21 23:57: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한국, '수비 공백' 멕시코전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국제 미니 서화디자인전 15일 개막... '단조의 향기'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미·이란, 개전 107일 만에 종전 MOU 합의 부산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총 31곳 …양정·수영교차로 추가
최신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