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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홍보문. 출처: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2년 12월 정기분인 1천206억 원 대비 약 33억 원(2.7%)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약 2만7천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10억 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 원 ▲화물차 2억 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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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5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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