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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GYEONGHO_TALK ART YOU=FASHION_KOREA (2023), 부분.

뉴스부산art=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추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000원) 이하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3천 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백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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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9 1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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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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