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시행 -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정보 안내받아
  • 기사등록 2024-03-23 19:17:06
  • 기사수정 2024-03-23 20:11:25
기사수정



뉴스부산=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13040
  • 기사등록 2024-03-23 19:17:06
  • 수정 2024-03-23 20:11: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한국, '수비 공백' 멕시코전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국제 미니 서화디자인전 15일 개막... '단조의 향기'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미·이란, 개전 107일 만에 종전 MOU 합의 부산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총 31곳 …양정·수영교차로 추가
최신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