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부산시 2024년 재산공개대상자 19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8천7백만 원으로, 종전 대비 평균 2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자는 128명(67퍼센트(%)), 재산 감소자는 62명(33퍼센트(%))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시세 상승, 고지 거부 기한 만료로 친족 재산 신규 신고,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생활비, 교육비, 고지 거부로 인한 등록 재산 감소,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또 올해 최초 신고 항목으로 추가된 가상자산은 15명(7.9퍼센트(%))이 평균 9백만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부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명(2023.12.31. 기준)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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