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 뉴스부산=부산시는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올해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4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뉴스부산=부산시는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올해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4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봄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자 제작됐다.
이번 홍보영상은 단순히 정보전달 형태가 아닌 색다른 상황극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에 영문 자막을 새겨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그간 제기된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원 담당부서(버스운영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진행됐다. 홍보영상은 4월부터 부산튜브, 바다티비(TV),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330곳), 부산은행 전지점 IPTV(180곳), 관문지역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된다.
▲ 부산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 안내, 휴대품 허용기준. 사진=부산시시는 올해 상반기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2천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 홍보영상을 송출해 다시 한번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유형별·노선별·지역별 등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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