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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한식된장·청국장, 곰팡이 독소 안전기준 적합 - 총 30개 제품 중 절반 표시기준에 부적합, 시급한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17-12-20 02:02:53
  • 기사수정 2017-12-20 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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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식품인 된장·청국장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시중 유통 중인 한식된장, 청국장 각 15개씩 총30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표시는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된장·청국장 제품이 판매되고,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는 한식된장과 청국장의 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필요에 따라 진행됐다.


전 제품 아플라톡신 기준이내 검출


한식된장 15개 중 5개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0.1~3.9㎍/㎏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기준(15.0㎍/㎏이하) 이내였고, 아플라톡신 B1 또한 0.1~ 2.8㎍/㎏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기준(10.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국장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불검출되었다.


제품의 절반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30개 중 15개 제품(50.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을 일부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 땅콩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16-149호'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한다.


표시사항별로는 아래 현황처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15개(50.0%)로 가장 많이 누락되었다. 특히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절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된장·청국장 제품, 표시기준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위반 사업자에게는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식된장·청국장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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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0 02:02:53
  • 수정 2017-12-20 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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