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석 기자
▲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 사진=부산시 제공뉴스부산=부산시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를 최초 개최하고,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각 시도별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이 채택됐으며, 이로써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과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앞으로 영호남 8개 시도는 중부권-수도권 연담화에 대응해 남부권 현안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도지사, 여·야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의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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