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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24-10-13 23:04:05
  • 기사수정 2024-10-13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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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하여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COVID-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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