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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본부 대상 실무지원교육`을 오는13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2에서 연다.


뉴스부산=부산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본부 대상 실무지원교육'을 오는13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2에서 연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최신 법령 개정 사항, 정보공개서 관리 방법' 등 가맹사업법 관련 실무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지식을 공유한다.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중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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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06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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