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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4-11-24 22:41:30
  • 기사수정 2024-11-24 2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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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11월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뉴스부산=내년부터 국가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 100일로 확대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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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1-24 2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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