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부산시청 입구 ⓒ Newsbusan 강경호 기자뉴스부산=부산시가 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 애로 등으로 인해 차고 면적 감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큰 만큼, 시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감면 비율기준을 완화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은 실수요자가 신차 구매 시 3~5년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주거지에서 사용해 사실상 차고지가 불필요하며, 관내 장기대여를 주력으로 하는 대부분 업체는 보유 차량 90퍼센트(%) 이상이 장기대여 중으로 차고의 수용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시에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관내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과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을 최대 약 20만 대 추가 유치해, 8년에 걸쳐 2천476억 원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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