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8.2%(1332명) 증가한 규모다.


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1만6333명보다 8.2%(1332명) 증가한 규모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 등 일반직 공무원 1만 7646명도 뽑는다.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이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한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1만 3527(77%)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23%)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저소득층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고졸(예정)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등에 대한 채용도 진행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293명(7.4%),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4명(3.4%)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28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8·9급 공채시험의 경우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추론 및 현장 직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난다.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이 6월 21일, 7급이 11월 1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사이트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 만큼 지역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14571
  • 기사등록 2025-03-02 22:46: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한국, '수비 공백' 멕시코전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KISA, 특허법인과 K브랜드 도메인 무단 선점 막는다 부산, 대형백화점서 지역 우수상품 특별전 개최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미·이란, 개전 107일 만에 종전 MOU 합의 부산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총 31곳 …양정·수영교차로 추가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최신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