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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4년제 대학의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전국 199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이번 조사결과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 전주교대 1명으로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


이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하여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지난 26일 대학에 요청했다.


앞으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를 1월 15일부터 2월2일까지 착수했다.


수능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출서류를 강화해서 서류위조 등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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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2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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