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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모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모단체 관계자 B씨, C씨를 1월 25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 해 연말 모단체 관계자인 B씨,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모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약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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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0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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