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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주택 투시도. 사진=부산시 제공


뉴스부산=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이다.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천 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간이다. 공고일(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3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천134세대 중 115세대에 대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3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120콜센터(051-120번)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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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4 23: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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