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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9명 위촉 - 공석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 위촉
  • 기사등록 2025-03-20 14:19:39
  • 기사수정 2025-03-20 1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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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3월 3일과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이동통신 산업전시회(MWC)에 참가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25.3.7.)


뉴스부산=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위촉,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 등 언론계) 김종영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 오정범 전 울산문화방송 본부장, (교육‧문화계)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순희 대안학교 국어교과 교사, (법조계) 송재원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시청자 단체)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상 9명>.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기존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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