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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 -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당선무효형 확정
  • 기사등록 2025-04-03 20:25:54
  • 기사수정 2025-04-03 2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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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청원시 제공


뉴스부산=창원특례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아 홍남표 창원시장의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제1부시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장 공백 시점인 3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한다.


장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시장직 상실은 지난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첫 형사처벌로 인한 불명예 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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