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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선거 제한액 14억 9600만원
  • 기사등록 2018-02-03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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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 9천 6백만원이고,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는 2억 2천 2백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구청장·군수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선거가 1억 9천 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청장선거가 1억 9천 2백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선거로 1억 1천 2백만원이었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5억 7천 6백만원 보다 8천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하였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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