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 체력단력장·수영장 사업자 ... 6월 말까지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5-04-24 09:56:39
기사수정




▲ 설명회 포스터(4, 5월)=문제부 제공


뉴스부산=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께 서울 삼경교육센터를 시작으로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에서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력장(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4. 26.)과 경기권 수원(4. 27.), 강원권 원주(4. 28.), 충청권 대전(4. 30.), 경상권 부산(5. 8.), 전라권 광주(5. 11.) 등에서 5월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 참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P4FmcMXhbaSeceAh6) 또는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받으며, 사전 신청자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도 참석 신청을 받으며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소득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은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뉴스부산닷컴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14776
  • 기사등록 2025-04-24 09:56: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한국, '수비 공백' 멕시코전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KISA, 특허법인과 K브랜드 도메인 무단 선점 막는다 부산, 대형백화점서 지역 우수상품 특별전 개최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미·이란, 개전 107일 만에 종전 MOU 합의 부산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총 31곳 …양정·수영교차로 추가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최신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