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부산진구청ⓒ뉴스부산포토뉴스부산=부산진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롯데백화점부산본점(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일부에 대해 6월부터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해당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3월 1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와 관련한 방문인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금연구역은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앞서, 부산진구는 2월 6~28일까지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금연지원센터·롯데백화점부산본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외 관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구청 홈페이지 게시, BRT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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