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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 기존 고지서(왼쪽), 고령 납부자 등 편의 제공을 위해 큰 글씨를 적용한 고지서(오른쪽). 합천군 제공



뉴스부산=합천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 8,220건, 218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고령 납부자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금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등에 큰 글씨를 적용해 고지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는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위택스,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올해는 고령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큰 글씨를 적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납부 절차에 대한 문의는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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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2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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