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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 유통·판매업 불법 단속
  • 기사등록 2025-07-20 23:27:56
  • 기사수정 2025-07-20 2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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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21일~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뉴스부산=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21일~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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