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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포함)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마감일은 9월 1일까지이다.


부과된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뉴스부산=부산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포함)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마감일은 9월 1일까지이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 및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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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5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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