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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34만 9,7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오는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과 3만 2천 원 인상됐다.


신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 장애아동에게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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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05 13:12:33
  • 수정 2026-01-05 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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