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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는 오는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이번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기한 내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돼 오는 3월 26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장 대상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중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마치되, 연장된 납부기한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조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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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08 1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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