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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 생산자 고유번호 + 사육환경번호


부산시는 8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 사육번호 포함해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산란한 달걀이면 ‘0731’로 표기된다. 생산날짜 옆의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예:M3FDS)는 어느 지역의 어떤 농장에서 달걀이 생산됐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 한 자리는 사육 환경을 의미한다. 숫자 ‘1’은 동물복지농장에 방목한 닭이 생산한 계란이고, ‘2’는 우리 안에 닭장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한다. 즉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임을 나타낸다.


시는 8월 23일 이후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에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해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계획이다.


한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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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9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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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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