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와 부산의료단체, 60여 명 몽골 의료봉사(8.11~19) - 부산시 의사회 · 한의사회 · 간호사회 · 약사회 의료봉사단
  • 기사등록 2019-08-20 12:17:05
  • 기사수정 2019-08-20 17:03:02
기사수정

▲ 사진=부산시한의사회 이학철

▲ 사진=이영실 부산시약사회

▲ [뉴스부산] 성긴헤르간구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선 현지 주민들. 사진=부산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료단체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부산 해외 의료봉사사업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부산시의사회, 부산시한의사회,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약사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의료진을 포함한 60여 명의 의료봉사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티구와 성긴헤르한구 2개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질병상담, 건강교육 등을 진행했다.




▲ [뉴스부산] 칭겔티구 주민체육관에서 진료 및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내과, 안과, 소아과, 한의과 등 양․한방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이번 의료봉사단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현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몽골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정보를 제공했으며 2천200여 명의 주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부산 의료기관 4곳이 참여한 부산 의료관광 설명회도 열려 현지 주요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의료상담회가 진행되었으며, ‘부산 의료관광의 밤’ 행사를 개최해 몽골 정부관계자 등과 부산과 몽골 간 의료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확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했다.





조용래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몽골에 의료지원을 통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한편, 앞으로 부산의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몽골 환자의 부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하여 해외도시 간 의료교류 협력 사업 발굴과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3710
  • 기사등록 2019-08-20 12:17:05
  • 수정 2019-08-20 17:03: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한국, '수비 공백' 멕시코전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국제 미니 서화디자인전 15일 개막... '단조의 향기'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미·이란, 개전 107일 만에 종전 MOU 합의 부산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총 31곳 …양정·수영교차로 추가
최신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