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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7월 10일부터 부산시 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다자녀가정을 위한 차량스티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로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자녀가정 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12인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영업용 및 법인 차량은 제외된다.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앞서 부산시가 지난달 9일부터 선보인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보안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화면캡처 방지 기능’을 추가해 위변조나 도용 위험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모바일 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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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9 2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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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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