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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 - 신청 방법, 가족 동의 여부, 시신 기증과의 차이
  • 기사등록 2020-09-13 23:44:29
  • 기사수정 2020-09-13 2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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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으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신청방법`, `가족 동의 여부`, `시신 기증과의 차이` 등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을 제시했다.



[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으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을 '신청방법', '가족 동의 여부', '시신 기증과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하다.


(모바일·인터넷) 정부24(www.gov.kr) 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 본인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 430개의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우편(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또는 FAX 02-2628-3629번, 전화 02-2628-3602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이 불가하다.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장기법 제4조)'을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 제3조)'을 말한다.


(시신기증)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시신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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