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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5~11) 목욕장업→집합금지,일반음식점→집합제한
  • 기사등록 2020-10-04 20:36:57
  • 기사수정 2020-10-04 2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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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4일 오후, 위기관리회의에서 추석 특별방역 대책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5일부터 11일까지인 특별방역기간 2주차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틀어막는다는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10월 3일까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6.6명의 증가세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미분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규모 음식점과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뉴스부산] 부산시는 4일 오후, 위기관리회의에서 추석 특별방역 대책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5일부터 11일까지인 특별방역기간 2주차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틀어막는다는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추석 연휴, 시내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민들(뉴스부산DB)



이를 위해 현재 집합금지 적용을 받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최근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


또한 지역 내 또 다른 감염원으로 판단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규모와 관계없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 발령한다.


기존 집합제한 명령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집합제한도 유지된다.


시는 이번 2주차 기간인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감염 추이와 위험도를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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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10-04 2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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