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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밤9시 이후 .. "24시간 편의점, 포장마차 취식 금지"
  • 기사등록 2020-12-08 18:39:15
  • 기사수정 2020-12-08 1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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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12월 9일 밤9시 이후에는 포장마차와 편의점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 테이블에서도 음식 등을 먹을 수가 없고,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부산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뉴스부산] 12월 9일 밤9시 이후에는 포장마차와 편의점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 테이블에서도 음식 등을 먹을 수가 없고,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부산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8일부터 구·군 합동으로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과 민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야간기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는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시역 내 모든 음식점은 21시 이후,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에서 제외된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 밀집구역 등에서 21시 이후 식당 영업금지에 대한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몰리게 되어 야간에 집단으로 취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24시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명령이 발령되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서도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또다시 강화된 조치를 취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나, 혹시라도 있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니 업주분들과 시민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최근 두 자릿수 감염이 계속되는 등 병상 추가 확보와 관련하여, 부산의료원과 민간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590개 병상 중 어제까지 306개의 병상을 사용하고 284개의 병상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기업 연수원과 대학교 기숙사 등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를 해당 기관과 협의해 병상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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