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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청 전시실(1,2,3전시실)에 대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운영 안내'가 16일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시회 기념식 여부와 전시 관람 등을 놓고 궁금해왔던 관계자와 시민들에게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 문화예술과가 이날 밝힌 운영 안내에 따르면 공통의무사항과 제1단계, 제1.5단계, 제2단계, 제2.5단계, 제3단계로 나눠 밀집도와 전시회 기념식 유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통의무사항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출입자 발열체크, 물 포함 취식 금지이다.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으로, 전시회 기념식은 자제 권고하되 방역 수칙 및 밀집도 준수하며 협의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이며, 전시회 기념식은 자제 권고하되 방역 수칙 및 밀집도 준수하며 협의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밀집도는 시설 면적 4㎡당 1명 (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58명, 2전시실►40명, 3전시실►76명)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이며, 전시회 기념식은 금지한다.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 밀집도는 시설 면적 16㎡당 1명(전시실, 전시행사 기준 준용) (1전시실 ► 14명, 2전시실 ►10명, 3전시실 ►19명)으로 50인 기준 미적용이며, 전시회 기념식은 금지한다.


3단계(전국적 대유행) - 전시실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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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6 2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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