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뉴스부산] 부산시는 3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부산] 부산시는 3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든다면 부산 거주 부모와 서울 거주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부산지역 2인)가 월 최대 212,000원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 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QJS,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6700
  • 기사등록 2021-02-04 16:23: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일 귀화 만화 불법공유 사범 첫 인도…국내 송환 황인범-오현규 골, 체코에 2-1 역전승...16년 만의 첫 승 BTS 데뷔 13주년, 12~14일까지 해운대 보랏빛 축제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 개막 12일까지 벡스코 부산시교육청 유보통합 교사 수업 나눔 첫 시동 손흥민 “인생 걸었다, 체코전 모든 것 쏟아부을 것” 선관위 용지 파행 파장, 여야 ‘국조’ 공감 속 특검 이견 부산 천마산 복합전망대 임시 개관…새 관광 거점 기대 대표팀, 체코전 이틀 앞두고 고지대 최종 전술 점검 한국 女축구, 연장전 끝 대만 5-3 꺾고 동아시안컵 본선행 부산 9개 투표소 투표지 고갈 파행…시선관위 공식 사과 ‘투표지 부족’ 10일부터 진상조사…전국 140곳 파행 후폭풍
최신 기사더보기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새 둥지서 교육환경 대폭 키웠다 ‘스포츠·문화 축제의 장’ 광안리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베테랑의 무게’ 김승규, 경기 막판 연속 선방... 첫 승 사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